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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3485[의료기기]

5-6한시적 현장조사 보류 제도: GMP 적합인정 절차와 관리 방안 완벽 가이드 (GMP ISO13485 의료기기품질 문서준비 지침서 기록 양식 매뉴얼 다운로드 구매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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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GMP(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현장조사가 보류되고 서류검토를 통해 적합인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시적 현장조사 보류 제도의 상세 내용과 관리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GMP 한시적 적합성인정 ISO13485 의료기기 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 기록양식 편집가능 다운로드

 

 

 

< ISO 13485 / GMP 준비 대비 서류 문서 의료기기 품질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및 기록 양식 다운로드 >

 

 


 

1. 한시적 현장조사 보류란?

한시적 현장조사 보류는 현장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료기기 제조소 또는 수입 제조소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서류검토만으로 GMP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보류 대상 상황

  • 제조소: 화재, 홍수, 지진 등의 상황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 수입 제조소: 해당 지역이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흑색), 철수권고(적색)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일 경우

 


 

2. 서류검토 절차

현장조사가 보류된 제조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서류검토를 받게 됩니다.

제출해야 할 추가 자료

  1.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
    • 생산국 정부 또는 위임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2. 실사결과 자료
    • 다른 인증기관의 실사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
  3. 완제품 시험성적서
    • 멸균제품의 경우 멸균 입증 자료 포함

 


 

3. 한시적 적합인정서 발급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 상황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매 제조·수입 시 자가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판매중지 및 문서제출 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시행됩니다.

유의사항

  • 제조소 소재지 상황 종료 시, 10일 이내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적합인정서는 무효화되며,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조사 재개 절차

상황 종료 후 심사 절차

  1. 심사 신청
    • 상황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기관에 신청
  2. 현장조사 실시
    • 심사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진행
  3. 결과 보고
    • 심사 결과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보고

심사 미신청 및 판매 시 행정처분

  •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제조·수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관리 방안 및 지방식약청 역할

지방식약청의 관리 의무

  1.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매 제조·수입 시 제출된 자료를 사후 감시 자료로 활용
  2. 심사 신청 여부 점검
    • 상황 종료 후 심사 신청을 독려하고 미신청 시 법적 조치를 시행

 


 

6. 제조·수입업체의 의무

필수 제출 자료

  • 자가시험성적서
  • 입출고 대장
  • 제품표준서
  • 자가품질관리시험규격

제출 경로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보고마당 → 한시적 GMP 적합인정업체 자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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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한시적 현장조사 보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의료기기 GMP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제조 및 수입업체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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